유용한 정보
2016. 7. 7.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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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를 할 때
어쩔수 없이 꼭 나가면서
과다청구 되어도 어떻게 따지기 애매한 것이
복비죠.
복덕방..부동산에 주는 비용
복비..
복비를 과다하게 청구를 하면
부동산에 가서 싸워야 하고 힘들잖아요.
이럴 때 과다청구 된 복비를
쉽게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네요.
방법은 구청 지적과에
복비영수증을 첨부해서 가지고 가면 지적과에서 돌려준다고 하네요.
1주일 이내에 계좌로 보내준다고 하네요.
중개업법상 중개업자는 법정수수료 외에는
받으면 안된다고 하네요.
만약 이를 초과해서 받게 된다면
신고가 가능하다고 하니 신고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이렇게 신고를 하게 된다면
해당 부동산은 6개월간 영업정지를 당한다고 하네요.
그러니 이런 일이 발생되었다면 힘들게 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구청 지적과로 가는게 현명하고 간단한 좋은 방법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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